관할경찰서 및 출입국관리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나) 관할경찰서 및 출입국관리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

부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내역 사실조회를 하거나,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주민조회 및 전과조회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 출입국 사실조회를 하고

있다. 별지 부록 [양식 5

사실조회, 경찰서장

, 6

사실조회,

출입국관리소장

, 7

사실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

참조.

주민조회에서는 사건본인과 동일한 성명·생년월일을 가진 모든 사람의 본적과 주민등록지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사건본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송부촉탁하거나 법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기도 하고, 동명이인인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다시 관할 행정관청에 사진이 첩부된

개인별주민등록표사본을 송부촉탁하기도 한다. 별지 부록 [양식 8

주민등록등본 송부촉탁

] 참조. 출입국관리소에

대한 조회에는 일단 사건본인과 동일한 성명과 생년월일을 가진 모든 사람의 출입국사실과 그 연월일만 기재되기 때문에, 사건본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외교통상부(참조 여권과장)에 여권발급신청서류 송부촉탁을 하고, 송부된 여권서류에 나타난

본적·주소·가족상황·학력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토대로 하여 동일인 여부를 조사한다. 별지 부록 [양식 9

여권신청서류

송부촉탁

] 참조. 사건본인이 특정한 외국으로 출국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국 주재 총영사관에 사실조회를 한다. 별지 부록 [양식

10

사실조회,

재외공관장

] 참조. 이 양식60)에 당해 재판부가 속한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는 행정공문양식을 첨부하고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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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재판부로서는 여기까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법원행정처와 외교통상부를 거쳐 해당 영사에게 촉탁한다.

<제요> (2) 사실조사

<제요> 청구인을 심문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기도 하며,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사실조사를 촉탁하여 보는 것이 보통이다.

<제요> 경찰관서에 대한 사실조사촉탁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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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 원

│수 신 경찰서장

│제 목 사실조사촉탁

│ 이 법원 9 느 호 실종선고청구사건의 심리상 필요하여 아래 사항의

│조사를 촉탁하오니, 이를 조사하여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청구인

│ 주소 :

│ 사건본인(부재자)

│ 본 적 :

│ 최후주소 :

│ 1. 위 부재자가 최후주소지에서 199 . . .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는

│ 바, 그 사실여부.

│ 1. 가족사항.

│ 1. 기타 참고사항.

│ 19 . . .

│ 판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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